증경총회장단회 회장 김삼봉 목사(우측). 좌측은 이기창 증경총회장

예장합동 증경 총회장단회(회장 김삼봉 목사, 대한교회 원로)는 “사랑의교회는 본 교단 동서울노회에 소속한 교회이고 오정현 목사는 본 교단이 인정한 목사”라고 밝혔다.


증경총회장단회는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제103회 총회에서는 헌법 정치 제15조 13조 적용은 헌법대로(편목은 목사 재 안수 받지 않고 교단 목사로 받아들이기로 가결했다(헌법 정치 제15장 13조를 충족하면 안수 없이 서약으로 목사 자격이 주어지고 노회 승인을 거쳐 위임식을 했으면 자격이 있음)”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우리나라는 정교분리의 원칙이 보장된 나라”라며 “그러므로 교단에서 합법적으로 목사로 인정한 자를 일제 탄압에서도, 한국전쟁 때에도, 그리고 군사정권 하에서도 목사가 아니라고 부정한 일은 없었다.”고 밝혔다.


증경총회장단회는 전국 교회가 사랑의교회의 온전한 치유를 위해 기도에 힘써 줄 것을 요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동서울노회와 사랑의교회는 최근 대법원에 '상고 이유서'를 제출했다. 예장합동(총회장 이승희 목사) 총회는 물론이고 교계 연합기관과 단체들이 오정현 목사의 예장합동 목사자격 관련 법원이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상황에서 대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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