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다섯 차례 아동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오스트레일리아의 조지 펠 추기경(77세)에 대해 3월 13일 징역 6년이 선고되었다.


<뉴욕 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교황청의 재정장관이자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문이었던 펠은 1996년에 두 명의 미성년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년에 걸친 재판을 통해 3년 8개월 동안 가석방이 허용되지 않는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엔비시 뉴스>에 따르면 펠이 13세 소년 두 명이 멜번의 세인트 패트릭 대성당의 한 방에서 숨어서 포도주를 마시는 것을 발견한 후 이들을 성폭행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었다. 또한 배심원단은 그가 몇 달 후 두 소년 중 한 명을 복도에서 다시 성폭행했다는 혐의도 유죄로 인정했다.


<뉴욕 타임스>에서는 사건의 주심 판사인 피터 키드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펠은 판사 앞에서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서 있었다고 보도했다.


키드는 펠에게 “나는 이런 비행과 학대가 대단히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당신의 행동은 경악스러운 오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고 말했다.


성적 학대의 피해자의 신원을 보호하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법에 따라 이름을 익명으로 처리된 이 사건의 원고는 성명서를 통해 법원이 자신의 고통을 인정했다는 점에 대해 기쁘게 생각하지만 펠에 대한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변호사인 비비언 월러가 기자회견을 통해 낭독한 성명서에서 그는 “당분간은 이런 결과에 관해 위로를 받기가 어려울 것이다. 법원이 아동으로 내가 겪어야 했던 고통을 인정해준 것에 대해 감사한다. 하지만 나에게는 안식이 없다.”라고 말했다.


<엔피알>에 따르면 펠은 무죄를 주장했고 그의 변호사들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항소를 신청했다. 항소는 6월 5일에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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