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 세번째)이 지난달 16일 모스크바의 한 러시아정교회 성당에서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년 크리스천 국가' 러시아가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을 내세워 개신교도 등 같은 기독교들까지 핍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러시아 정교회' 이외의 종교에 대해 예배와 선교 활동 등을 억압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E)는 최근 러시아를 '종교자유침해 특별관심국가(CPC)'로 지정했다. CPC로 지정되면 미국 국무부는 물론 의회로부터 해당 국가에 대한 외교·교역상 불이익 등의 제재를 받게 된다. USCIRE는 2000년부터 특별관심국가와 관심요망국가 명단을 매년 발표하고 미 국무부와 의회 등 주요 기관에 보내고 있다.
미국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3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하며 “러시아가 자국 내 소수 종교에 대한 억압과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종교비자 발급 중지, 러시아 정교회의 개신교 복음주의자 박해 등을 일삼고 있다”고 밝혔다.
USCIRE에 따르면 러시아의 종교자유 침해는 최근 더 강화되고 있다. 러시아 정부는 크리미아 반도와 우크라이나 국경지대인 돈바스 등 점령지역에서 무슬림 지도자를 무작위로 체포·구금하는 것을 비롯해 군부대에 의한 소수종교 박해사건이 이어지고 있다.
이 매체는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일명 야로보이법)은 러시아 개신교인과 외국 선교사들의 활동을 크게 위축시키고 있다고 전했다. 이 법은 모든 개신교 활동을 금지하고 공식 허가를 받은 교회 건물 이외에서의 종교활동은 금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개신교인과 외국인 선교사에 대한 체포와 벌금, 재산몰수까지 가능해 '신(新)종교법' 또는 '반(反)선교법'으로도 불린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법무부는 3월 16일 '여호와의증인' 활동이 극단주의를 방지하는 러시아법에 위배되며, 이들의 안내책자에 혐오를 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무부는 또 상트페테르부르크 인근 여호와의증인 본부를 극단주의그룹 명단에 포함시켰다.
러시아 개신교 복음주의자는 전체 인구의 1%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 이단이긴 하지만 여호와의증인이 이 같은 상황에 직면했다면 소수 종파인 개신교 역시 러시아 테러방지법 적용 대상이 될 개연성이 상당하다. 크리스채너티투데이는 “러시아 개신교인 대부분이 범법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고 비판했다.
이미 러시아 개신교회들은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내 테러방지법 발효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으며 전 세계에 긴급기도제목으로 돌리기도 했다. 현지 목회자들이 “내가 먼저 감옥에 갈 것”이라며 악법에 저항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개신교인과 선교단체는 이 법과 관계없이 복음전파를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미션유라시아 세르게이 라쿠바 대표는 “신종교법이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나누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변함이 없을 것”이라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어떤 법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번에 발표된 CPC 명단에는 미얀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중국 에리트레아 이란 나이지리아 북한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수단 시리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러시아 등 총 16개국이 포함됐다.
USCIRE는 미국 정부 산하 독립기관으로 1998년 제정된 종교자유법에 따라 전 세계 종교자유 상황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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