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과 관련한 국민청원 2건이 비공개로 전환됐다. 청와대 측은 “반대 여론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정입학' '사기입학' 등 허위사실을 적시했기 때문”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 온 '조국 딸 고려대 졸업(학사학위)을 취소시켜주십시오'라는 게시물 등 2건이 21일 비공개 처리됐다. 사전동의 6300여명을 모았지만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 주소를 클릭하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 사전동의 100명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청원 요건에 위배되어 관리자에 의해 비공개된 청원입니다'라고 적혀있다.


청원인은 “고교생이 2주 인턴하고 소아병리학 논문 제1저자가 된다는 게 말이 되느냐. 조국씨 딸이 정유라 (최순실 씨 딸)와 다른 게 무엇이냐. 불법적인 방법으로 고려대에 입학한 조국씨 딸에 대해 학사 학위를 취소하라고 교육부에 명령해 달라”고 썼었다.


한편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이날 “조 후보자에 대한 반대 여론을 막으려고 비공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공개와 비공개 원칙은 청원 홈페이지에 나와있다. 지금까지 비공개 처리된 청와대 청원은 전체 청원의 22%로 대부분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등 때문이었다. 20일에 올라온 청원에 명시된 '부정 입학'은 아직 판결이 나지 않아서 허위사실이고, 21일 올라온 청원에는 '사기입학'이라고 적혀있지만 이 역시 허위”라고 했다.


청와대는 100명 이상 사전동의를 받은 게시물만 청원 게시판에 공개하고 있다. ▲중복 ▲욕설·비속어 ▲폭력적이거나 선정적 또는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 ▲개인정보·허위사실·명예훼손 등의 경우 임의로 삭제하거나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이 2건 외에 조 후보자와 관련한 청원은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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