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딩업체 브러쉬 앤 닙(Brush & Nib) 대표 브리아나 코스키(왼쪽)와 조안나 듀카

미국 애리조나 대법원은 16일 디자이너가 피닉스 시(市)의 차별금지 조례에 따라 동성결혼식 초대장 제작을 강요받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이날 보도했다.


포스트에 따르면 대법원은 애리조나주에서 청첩장 제작 등 웨딩 사업인 '브러쉬 앤 닙(Brush & Nib)'과 피닉스 시의 소송에서 “피닉스 시는 브러쉬 앤 닙에 인간관계조례를 적용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에 위배되는 동성결혼식 초대장을 제작하도록 강요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브러쉬 앤 닙의 두 운영자 조안나 듀카와 브리아나 코스키가 애리조나주의 반 차별 조례에 의해 표현의 자유, 연설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판결이다.


주 대법원은 “시 당국이 웨딩업자들에게 동성결혼 청첩장을 만들라고 강요할 수 없다”면서 “동성결혼이 어떤 이들에게는 불쾌한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두 운영자가 소송을 제기한 시 법령 제18-4(B)로 불리는 이 조례는, 피닉스 시가 지난 2013년 만든 '공공 숙박시설 내 차별금지' 라는 조례로, 공동 숙박시설에서 누구도 인종, 색, 종교, 성, 국적, 결혼 여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표현이나 장애 때문에 차별을 받아선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종교적인 예외 조항을 담고 있으나 사업 영역은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한편, 이번 판결은 동성결혼과 관련된 서비스를 거부한 행위가 불법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앞서 미 연방대법원이 지난해 동성커플의 웨딩케이크 제작을 거부한 콜로라도주 제과업체 대표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두 판결 모두 종교적 신념이 동성결혼에 대한 차별을 금지한 반차별 법령에 우선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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