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학생단체는 그 지도자들이 기독교인이어야 한다는 규정을 유지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018년에 아이오와대학교는 미국기독학생회(InterVarsity Christian Fellowship/USA)와 다른 종교 관련 학생 단체들이 지도자들로 하여금 단체의 신앙을 공유하도록 요구한다는 이유로 이들 단체를 학교에서 추방했다. 그 후 기독학생회는 대학 측을 상대로 제기한 법정 소송했으며, 최근 이 같은 판결을 받아냈다.

 

기독학생회의 대외 담당 이사인 그렉 자오는 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도자들은 우리의 신앙을 공유해야 한다. 종교적이든, 세속적이든 어떤 단체도 지도자들이 그 가치를 거부하면 단체 자체가 존립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아이오와대학교에서는 기독학생회가 지도자들에게 단체의 신앙 진술서를 받아들이도록 요구함으로써 대학의 인권 정책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기독학생회 측에서는 2018년 8월에 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대학의 정책에서는 인종이나 신조, 피부색, 종교,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등을 근거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2018년 6월에 이 대학은 한 달 이상 기독학생회의 등록을 취소했다.

 

이 기간 동안 대학에서는 기독학생회가 캠퍼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했으며, 은행 계좌를 동결했고, 웹사이트를 폐쇄하면서 학생들의 관심 부족으로 “소멸”했다는 메시지를 띄웠다. 회원 학생의 숫자도약 40명에서 20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기독학생회에서는 주중 성경공부와 매월 기도회, 예배, 토론 등의 모임에 모든 학생들을 환영한다. 하지만 지도자들에게는 신앙 진술서를 받아들일 것을 요구한다.

 

현재 아이오와대학교에서는 학생 단체 정책을 수정하여 학생 단체들이 자신들의 지도자들로 하여금 단체의 신념에 “동의하고 지지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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