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무슬림 형제단 간부가 난민 인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다. 이 뉴스를 접하는 순간 즉각 이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일의 시작인지를 알려야 하겠다는 책임감이 들었다.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한 때 무슬림 형제단 활동경력을 가진 이집트 지인에게 전화를 했다. 그의 답변은 거의 충격적이었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무슬림 형제단 단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이다. 그 중에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이 자기가 알고 있는 사람만 5명이라고 한다. 얼마 전 무슬림 형제단들이 이태원에서 모여 시위를 벌였다면서 사진을 몇 장 보내왔는데 사진에서 확인되는 인물만 해도 거의 25명 정도 되었다. 더 놀라운 것은 한국에 무슬림 형제단들이 여러 그룹 와 있는데, 그 중의 한 그룹이 모인 자리였다는 것이다. 여러 그룹이 들어와 있다 보니 서로 다른 그룹들끼리 다툼이 일어나는 일도 있다고 했다.

그렇다면 이 무슬림 형제단 간부는 어떤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된 것일까? 우선 그 사람의 판결문을 구해서 살펴보았다.

그의 이름은 “버스유니 호삼멜딘 사밀 모함메드”로 기재되어 있었다 (이하 M씨로 호칭한다.) M씨는 2015년 9월 13일 관광비자(B-20)로 입국하여 10월 6일 난민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2015년 12월 30일 난민불인정 판정을 받았는데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어 있었다.

① 처음 면접 당시 일을 하기 위해 한국에 왔다고 진술했다는 점, 한국에 오기 전에는 2014년 1월 2일 취업목적으로 수단에 가서 1년 반 동안 있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어서 말레이시아로 가서 4개월 있었는데 그 때도 난민신청을 하여 일을 할 목적으로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한국에서 난민신청을 하면 장기간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일을 할 수 있다고 들었기 때문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② 이집트에서 출국할 때 정상적인 출국 심사를 거쳤으나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M씨가 이집트 정부로부터 위험할 정도로 주목을 받거나 추적당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 입증되었다며 경제적 목적으로 온 사람을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M씨는 이에 불복하고 2016년 1월 18일 법무부에 이의 신청을 했고, 상기와 동일한 이유와 더불어 2016년 12월 5일 주한 이집트 대사관을 통하여 여권을 갱신한 점이 확인되었기에 추적이나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여 2017년 7월 18일 기각되어 한국을 떠나야 할 입장이 되었다. 그런데 M씨는 변호사 3명의 도움을 받아 다시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최근 1심에서 난민불인정결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M씨를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의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이집트 정부가 무슬림형제단을 테러집단으로 규정하여 구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슬림형제단의 간부였던 M씨가 귀국하면 핍박을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점이다. M씨는 이집트의 1000만이 넘는 무슬림형제단 회원 중 400~500명으로 구성된 언론위원회에서 10명 정도밖에 안되는 간부로서 자스민 혁명 당시 무르시 전 대통령의 당선을 위해 선거운동을 했다고 한다. 전체 무슬림형제단을 7등급으로 나누면 2등급에 해당되는 위치였다는 것이다. 무르시 당선 후에는 자유정의당 대변인 및 알렉산드리아 정치조정위원회에 소속되어 활동했고, 무르시가 권좌에서 밀려난 후 경찰에 쫓기는 처지가 되었다고 한다. 2010년에도 무슬림형제단 소속 국회의원 입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참여했는데, 경찰이 여성운동원을 구타하는 장면을 촬영했다가 체포되어 60일가량 수감된 경력이 있었다. 그는 무슬림형제단에서 인터넷 방송, 신문발행 등 홍보활동을 하였다.

현재 이집트 형법 86조에 의하면 무슬림형제단 회원이었다는 이유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고 판결문에 적시하고 있다. <계속>

이만석 목사

한국이란인교회

4HIM대표

무슬림선교훈련원장

저작권자 © 크리스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