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대한민국에 일하러 왔다는 진술은 난민심사 기간이 길어져 장기간 머물게 되면 생계를 위하여 일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통역상의 오류로 잘못 전달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는 점.

셋째, 박해의 경험에 관한 M씨의 진술 중 세부내용에서 다소간의 불일치가 발견된다거나 일부 과장된 점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M씨의 불안정한 심리상태, 시간 경과에 따른 기억력의 한계, 역사와 문화감각이 다른 우리나라와의 언어감각의 차이 등을 고려하여 전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출신국의 사정이 변화하여 박해 가능성이 명백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근거 있는 공포로 볼 수 있다는 점.

넷째, 이집트 정부가 2013년 12월 25일부터 무슬림 형제단을 테러조직으로 지정하고 관계자들의 출국금지 조치가 확대 강화된 후인 2014년 1월 2일 M씨가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었으므로 이집트 정부가 M씨를 위험인물로 지목하고 추적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뇌물을 주고 편법을 통해 출국한 사례도 있고, 대대적인 검거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기 전에 12월 초부터 출국 준비를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 신청인을 난민으로 인정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섯째, 여권 갱신에 관해서는 국가마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고, 반체제 인사들이 많아 집중 관리하는 터키, 수단, 카타르 등을 제외하면 단속이 느슨하기 때문에, M씨가 주한 이집트 대사관에서 문제없이 여권을 갱신했다고 해서 이집트 정부가 M씨를 주목하고 있지 않다는 증거로 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 때문에 M씨의 난민불인정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이었다. 요약하면 이유가 어찌 되었든 M씨가 핍박받을 우려가 있으니 우리가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은 무슬림 한 사람이 합법적으로 한국의 보호를 받으며 살 수 있게 되었다는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이 사람이 그렇게 지키고자 하는 사상이 “이슬람 원리주의”라는 데에 있다. 비록 이집트 형법 86조에 의해서 테러집단으로 지정된 단체의 회원이라는 것만으로도 5년 형을 받을 수 있기는 하지만, 법정에서 무슬림 형제단을 탈퇴하겠다고 하면 즉시 형이 면제된다고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M씨는 자신의 생명에 위협이 온다고 할지라도 무슬림 형제단원으로서의 사상적 신념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슬림 형제단(Muslim Brotherhood)은 어떤 단체인가?

1928년에 하산 알 반나라는 사람이 “원리주의 이슬람으로 돌아가는 것만이 인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출발한 것이 무슬림 형제단이다. 이 사상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킨 사람이 싸이트 꾸틉(Said Qutb)이다. 그는 원리주의의 지침서로 알려진 『Ma'alim fi al Tariq』(Milestones; 이정표)를 저술했는데, 꾸란을 근거로 지하드(jihad; 이슬람을 위한 전쟁)의 이론과 실천적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9.11 테러를 통해서 하루에 3천 명을 죽인 알 카에다의 지도자 오사마 빈라덴이 원리주의 사상을 교육받은 교과서로 유명해졌다. 싸이드 꾸틉은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하려는 모의에 주도적으로 가담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이 책을 통해서 암살을 간접 교사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했고, 이 책은 금서로 지정되어 이집트에서 전량 수거 폐기되었다. 그러나 이 위험한 책이 영어로 번역되어 미국의 대형 서점 및 모스크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진리를 향한 이정표”라는 제목으로 번역 출판되었다. <계속>


이만석 목사
한국이란인교회
4HIM대표
무슬림선교훈련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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