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법 '성적지향' 삭제 지지 기자회견에서 길원평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의 '성적지향' 차별금지 조항으로 동성애 반대자들의 역차별 사례가 늘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돼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최근 동성애에서 벗어나도록 권유한 상담사가 한국상담심리학회에서 영구제명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동성애 보건적 폐해를 교육한 서울의 한 중학교 교사는 경고처분을 받기도 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명시된 차별금지 사유 중 하나인 '성적지향' 조항을 어겼다는 게 이유다.


이처럼 해당 조항 때문에 대다수인 동성애 반대자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는 역차별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연세대학교에 재학중인 연태웅 학생은 “캠퍼스 내에서도 커뮤니티는 물론, 학내 수업 혹은 동아리 활동에서 '나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경우 '호모포비아'라고 낙인 찍히고 학교 생활이 어려워지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많이 목격하고 나 또한 그런 경험들을 했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성적지향 조항이 유지될 경우 많은 동성애 반대자들에게 차별금지법이라는 명목 하에 '죄인이다, 범죄 행위자다'라는 낙인이 찍힐 것이 굉장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로 성적지향 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 사례가 여럿 존재한다.


영국 데일 맥알파인 목사는 '성경에 동성애가 죄'라고 나와있다고 언급한 것만으로 구금됐다. 또한 거리에서 동성애 반대 설교를 한 토니 미아노 목사도 체포 구금됐다. 동성애를 반대하는 말 한마디로 범법자가 된 것이다.


이러한 역차별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최근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을 중심으로 44명의 국회의원이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논란이 된 성적지향 조항을 삭제한다는 게 핵심이다.


해당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5일 만에 1만개가 넘는 의견이 달리는 등 개정안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부분은 역차별을 우려하며 법률 개정에 찬성했다.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길원평 운영위원장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성적지향 차별 금지 조항으로 기독교 정체성을 억압하고 제안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인권위법 개정안은 4일까지 국민 의견을 수렴했으며 현재 규제심사 단계에 접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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