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신학대학원(원장 신원하 목사) 교수들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일시적인 처방으로서 '공예배' 외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시행하는 것을 지지했다. 고신대 대학원 교수회는 지난 26일 '국가적 비상상황과 공예배'라는 제목의 문서를 발표했다. 고신총회 임원들의 요청으로 작성된 이 글에서 교수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로 인해 한국 사회 전체가 큰 고통을 받고 있다. 특히 성도들 가운데 바이러스에 감염된 분들이 생겨나면서 급기야 주일예배를 취소하고 온라인 예배 등과 같은 대체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교수들은 먼저 “사실 이 일이 발생하기 전에도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이미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으며, 이에 따라 이런 형태의 예배들이 주일 성수와 공예배의 중요성을 심각하게 약화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며 “성도는 질병 혹은 감염의 이유로 발생한 다양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으로는 모여 예배하는 것을 더욱 사모해야 하며 혹여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이를 안타깝게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그러나 “공예배가 지극히 중요하지만 우리 신앙고백서가 가르치고 있듯이 공예배를 절대화시키는 위험에 빠져서는 안 된다”며 “무지와 미신에 빠져 있던 중세 시대의 신자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고 믿고 예배당에 몰려들기도 했지만 그것이 오히려 전염병을 더욱 확산시킬뿐이었다는 역사적인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종교개혁가들도 주일성수에 대해 매우 엄격한 입장을 취했지만 전염병이 돌았을 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규범을 벗어나지 않는 한, 피신을 가장 지혜로운 방법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용한 방법이라고 생각했다는 것.
교수들은 성격적인 근거로 레위기 11~15장의 '부정하게 된 사람이 성막과 공동체를 더럽히지 못하도록 진영 밖으로 격리한 규정'을 들었다. 이밖에 레위기 15장 31절과 민수기 5장 2~3절, 19장 20절에 등장하는 '정결법 제정의 이유' 가운데 하나인 “교회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에 걸렸거나 의심이 드는 성도들을 회중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제시했다.
한편 다가오는 3월 1일 주일예배를 앞두고 일부 대형교회를 중심으로 온라인 예배로의 대체한다는 결정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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