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에 대해 2011년 11월 법인등록 허가를 내줬던 서울시가 법인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청문절차를 거쳐 내주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신천지 등록법인을 취소하게 된다면, 신도들에게 기부금영수증 세액공제를 발급할 수 없게 된다. 또 신천지가 종교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세액 감면 혜택도 얻을 수 없다.


우리나라 민법 제38조(법인의 설립허가의 취소)에서는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서울시 유연식 문화본부장은 지난 3일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신천지는 방역당국에 적극 협조해야 하지만 명단을 늑장·허위 제출하거나, 전수조사를 거부하고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며 “현재도 위장시설을 통해 포교 모임을 지속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애초 신천지에 대해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내준 데 대한 비판도 받고 있다.
신천지가 법인 허가를 받던 같은 해, 이미 불법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었고, 경상북도는 신천지에 대한 법인설립을 불허하기도 했다.
서울시 유연식 본부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설립 허가를 내어주는 데 신중하지 못했음을 인정했다. 다만 신천지가 법인 허가를 내면서 단체 명칭을 '영원한 복음 예수선교회'로 등록하고, 이듬해 4월 이만희를 법인 대표자로 등록한 등 당시 정황으로 신천지 정체성을 파악하기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의 신천지 법인 취소 의지에 대해 국민 10명 중 8명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발표됐다.
TBS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4일 '신천지 사단법인 취소에 대한 국민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77.5%는 찬성, 15.5%는 반대, 모름 무응답은 6.8%라고 응답했다.
지역별 찬성비율을 보면 감염피해가 가장 큰 대구 경북지역에 87.6를 보였으며, 대전, 세종, 충청이 85.4%, 부산, 울산, 경남 78.5%, 경기, 인천 77.6%, 광주, 전라 76%, 서울 75.4%를 기록했다. 강원은 59.8%, 제주는 27.8%로 다른 지역보다 낮았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8세 이상 남녀 987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로 접촉해 최종 507명 응답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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