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덴마크 국경 도로에서 차량 통제 중인 독일 경찰 [로이터=연합뉴스]

(베를린=연합뉴스) 이광빈 특파원 = 독일 정부가 16일(현지시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늦추기 위해 생필품점을 제외한 일반 상점의 영업을 금지 및 제한하고 종교시설의 운영을 금지하기로 했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다.

마트와 은행, 우체국, 약국 등은 계속 운영이 되고, 음식점은 오후 6시 이후 영업이 금지된다.

교회와 유대교 회당, 이슬람 사원 등 종교시설뿐만 아니라 영화관, 박물관, 놀이터 등의 공공장소도 운영 금지 대상이다.

이는 공공장소에서 사회적 접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스페인, 체코 등의 국가도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기 위해 이런 조치를 잇달아 내렸다.

독일은 전날 프랑스와 오스트리아 스위스, 룩셈부르크, 덴마크와의 국경을 화물과 통근자 이동을 제외하고 통제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한 추가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헤센주(州) 교통부 장관은 독일의 최대 허브 공항인 프랑크푸르트공항의 운영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일 프로축구리그 분데스리가는 오는 4월 2일까지 리그를 중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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