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AP/뉴시스]3월3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맞서 싸우는 의료진을 기리기 위해 빨갛고 하얀 조명을 켠 모습. 2020.04.01.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실업자가 폭증하면서 임대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세입자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집 주인도 주택담보대출 상환과 세급 납부에서 어려움을 겪는 도미노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 뉴욕시가 받는 코로나19발 경제 충격은 월세 납부 기한인 4월1일 더 명백해진다고 보도했다. 사실상 도시 전체가 폐쇄된 뉴욕시에서는 비필수 사업장의 운영이 제한되고 대량 실직 사태가 발생한 상황이다.

주인과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세입자의 40%가 4월 월세를 내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뉴욕시 세입자 권리 단체인 대도시주택협의회가 실시한 대략적인 조사 결과 77%가 4월 임차료를 내기 어렵다고 밝혔다. 50%는 전혀 낼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프라퍼티 네스트의 온라인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9%가 코로나19로 직장을 잃으면 집세를 낼 수 없다고 답했다.

뉴욕시립대(CUNY) 공중보건 및 보건정책 대학원이 지난달 20~22일 진행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36%가 코로나19로 실직한 가족이 있다고 밝혔다. 또 44%는 다음 월세 지급이나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했다.

뉴욕시 인구 3분의 2 수준인 540만명이 세입자다. 이 중 상당수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임대업자들이 상환 위기에 빠질 수 있다.

크리스토퍼 아티노스는 "공황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내 평생, 내 부모님과 조부모님 세대에서도 이런 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의 가족은 브루클린에서 150명의 세입자가 있는 건물 9채를 소유하고 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90일간의 퇴거 유예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가 60일 유예 명령을 도입하는 등 다른 주들도 이런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미납한 월세가 사라지는 건 아니다. 집세 거부 운동(Rent Strike 2020)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집세 면제를 요구하고 있다.

교사인 로런은 4월 브루클린 아파트 임대료 2400달러 중 500달러를 내고 5월에는 200달러를 내기로 집주인과 합의했다. 그는 "뉴욕이 멈췄으면 집세도 멈춰야 한다"며 "나는 아직 실직하지 않았고 이해심 많은 집주인이 있는 행운아 중 한 명인데, 아직도 나아갈 길을 찾으려고 애쓰고 있다"고 밝혔다.

뉴욕시 임대인 2만5000명을 대표하는 임대안정협회의 조지프 스트라스버그는 현재의 경제 위기가 뉴욕시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촉발할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4월 월세의 즉각적인 감소는 도미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많은 주인이 자신들의 부동산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3월에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의 돈이 거의 떨어져 가는 5월에는 임차료를 내지 못하는 사람이 더 늘어나리라고 전망된다.

아직 집주인에 대한 유예 조치는 나오지 않았다고 NYT는 전했다. 쿠오모 주지사는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3개월 면제하라고 촉구했지만, 은행에 이를 강제할 권한은 없다. 수도세 등의 납부 기일도 미뤄지지 않았다.

존스홉킨스대 집계에 따르면 뉴욕시의 누적 코로나19 확진자는 4만3110명으로 미국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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