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플로리다 템파에 있는 탬파 베이 강 교회의 목사이다.

(사진: Facebook/River at Tampa Bay Church)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교회 예배를 강행함으로써 정부의 자가 격리 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체포되었다

플로리다 탬파에 있는 탬파 베이 강 교회의 담임목사이자, 이 교회에 소속된 국제 부흥사역의 리더인 하워드-브라운 목사는 집에서 머물라는 명령을 위반한 혐의로 월요일에 체포됐다.

힐스보로(Hillsborough) 카운티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Chad Chronister)는 교회 웹사이트에 게시된 교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사진을 보았을 때 분노했다고 말했다.

보안관은 "우리는 로드니 하워드-브라운 목사가 그의 교회에서 대규모 모임 개최를 일시적으로 중단하라는 요청을 거부했다는 것을 익명의 신고자로부터 알게 되었다"고 말했다. "대신 목사는 그의 큰 회중이 그의 교회에서 나오도록 격려하고 있었다"고 한다.

힐스보로 카운티는 3 월 27일자로 발효된 "자택 격리" 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은 비필수 기업이 모임을 가질 경우 개인들이 서로 6피트의 거리두기를 해야 한다는 CDC의 지침을 준수하도록 요구했다.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모임을 중단해야 한다.

하워드-브라운 은 그의 교회가 비필수적인 기업이 아니라, 필수적인 단체이며 정부의 명령이 헌법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녹화된 비디오를 보면 지난주일 하워드-브라운 교회의 예배자들은 이 지침을 따르지 않았다.

크로니스터 보안관은 하워드-브라운의 교회는 일시적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림으로써 정부의 명령을 따를 수 있는 기술 자원을 가지고 있었지만 교회는 대신 회중을 위험에 빠뜨리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들에 비해 유리한 조건들을 가지고 있다. 기술을 이용할 수 있어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를 실시간 스트리밍하고 4,000명 이상의 교인이 각자의 집에서 안전을 시청할 수 있도록 텔레비전을 방송할 수 있다. 대신에 목사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모이도록 장려했으며 심지어 예배를 위해 버스 교통편도 제공했다. "

목회는 최대 60일의 징역형과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하는 제2 경범죄에 해당하는 불법적인 집회와 공중보건 응급규칙 위반으로 체포, 기소됐다고 올랜도 위클리는 지적했다.

보안관은 기자 회견에서 "우리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공동체의 안전과 복지가 항상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누군가 이를 어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어떤 이유로든 나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내가 분노하는 이유는 교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크로니스터는 목사의 체포로 교인들이 공무원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깨닫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물론 나는 이런 시기에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보안관으로서 우리는 결코 위로의 수단으로 종교적 믿음에 의지하게 하는 목회자들의 능력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종교적인 믿음을 실천하는 것은 안전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종교 자유, 생명과 가족의 신성함을 증진시키는 비영리 법률자문회사인 리버티 카운슬(Liberty Counsel)은 카운티 정부를 대상으로 싸우고 있는 하워드 존슨 목사 변호를 맡기로 동의했다고 밝혔다.

목사의 변호를 맡고 있는 리버티 카운슬 법률자문회사는 “체포가 진행되면서 카운티 보안관 채드 크로니스터가 목사의 체포를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앤드류 워렌(Andrew Warren) 주 검사는 마가복음 12:31에 성서를 인용했다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셰리프 크로니스터는 또 토마스 스콧 감독을 초대하여 교회에서 당분간 모임을 갖지 말라는 정부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하워드-브라운 목사의 태도에 대해서 성서의 말씀에 기초한 신학적으로 비판을 하도록 초대했다. 스콧 감독은 현재 힐스보로 카운티의 커미셔너로 활동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버티 카운슬 법률자문회사는 지난 금요일 “자가 격리” 행정 명령이 내려졌을 때 “종교인”을 포함해 42개의 예외 조항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이 명령은 ”필요한 물리적 거리(6피트)를 유지할 수 있는 단체는 운영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리버티 카운슬은 지난주일 하워드-브라운 교회에서의 모임은 예배당과 예배당 로비에서의 가족 그룹 사이에 6피트 거리를 강화했습니다. 모든 직원은 장갑을 끼고,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은 손 소독제를 받았다. 로비에서 열린 파머스 마켓과 커피숍에서도 6피트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다.

또한 교회는 교회 전체에 설치된 병원급 정화 시스템에 코로나 바이러스를 포함하여 미생물을 죽이는 것으로 평가되는 지속적인 감염성 미생물 감소를 위한 성화 시스템 설치에 10만 달러를 지출했다고 언급했다.

목사의 변호인들은 “힐스보로 카운티 행정 명령에는 예외가 너무 많다. 이 명령은 6피트 간격을 준수할 수 있는 경우 면제되는 광범위한 상업 운영을 허용한다. 그러나 모임의 목적이 종교적인 경우, 카운티는 6 피트 분리가 지켜져도 이를 금지하고 있다”면서, “이 행정 명령의 문제점은 헌법 전문가가 검토하지 않았거나 심의 기관에 의해 심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교회를 보호하는 헌법이나 플로리다 법과 종교의 자유운동은 사라지지 않는다. 힐스보로 카운티의 이 명령은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좀더 좁고 상세하게 지침을 내리는 것이어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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