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에 위치한 대구 신천지 다대오지파 건물. ⓒ데일리굿뉴스
이단 신천지의 대구 다대오지파장 A씨 등 간부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역학조사에서 교도들의 명단을 고의로 누락해 구속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17일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교인 명단을 계획적으로 누락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로 신천지 다대오지파의 간부 2명을 구속하고, 이들과 함께 범행에 가담한 대구 내 다른 지부의 간부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신천지 대구 다대오지파장 A씨 등 간부 6명은 대구에서 코로나19 첫 확진 환자(31번)가 나온 후 이틀 뒤인 지난 2월 20일 대구시가 전체 교도명단을 요구하자 외부 노출을 꺼리는 교도 100여 명을 임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8일 신도 수를 고의로 속여 관련 시설 역학조사 등을 방해한 등 혐의로 대구 신천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과 관계자 조사 등을 통해 대구 신천지의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구 신천지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교인 명단을 누락한 사실을 밝혀내고 범행을 주도한 2명을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역학조사 방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데일리굿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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