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지난 2월 오후 신천지 연수원인 경기 가평군 '평화의 궁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이 28일 이단사이비집단 신천지교 이만희 교주(89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만희 교주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만희 교주(신천지 총회장)는 지난 2월 신천지 대구집회소 신도들의 집단 감염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될 당시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개인 주거시설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원 상당의 교회 자금을 사용하고, 5억∼6억원 상당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하는 등 총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도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수원, 안산 등에 있는 경기장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어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신천지 신도 수천여명을 동원해 공공시설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수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코로나19 집단감염사태로 국민의 지탄을 받으면서 공개된 신천지 집회소를 비롯한 비밀모임방까지 공개가 되면서 신천지 신도들 상당수가 이탈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만희 교주까지 구속될 경우 신천지교는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뉴스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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