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맥아더 목사. 사진: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페이스북 캡처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 위치한 그레이스커뮤니티교회 존 맥아더 담임목사가 법원의 실내 예배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예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최대 6개월 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는 경고 편지를 최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맥아더 목사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들이 나를 감옥에 가두기를 원한다면 나는 '감옥 사역(jail ministry)'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주일 설교에서 그레이스교회가 법원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LA시가 첫 코로나 봉쇄 조치 이후 6개월 동안 교회를 폐쇄한 데 대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이는 “교회를 완전히 폐쇄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맥아더 목사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예배 중단 명령에 반대하며 지난 7월 말부터 실내 예배를 계속해 왔다. 이에 LA시는 교회에 접근 금지 명령과 2만 달러 벌금을 내리기 위해 수차례 법원에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러자 LA시는 지난달 교회가 45년간 사용했던 주차장의 토지 일부를 사용할 수 없도록 계약을 종료했다. 또한 지난주에도 교회 측이 코로나 표지판 조례를 위반했다며 1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맥아더 목사는 최근 CNN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고, 그 분이 교회를 세우라 하셨으며, 우리는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시의 조치에 대해, 시 공무원들이 신앙이 요구하는 활동을 범죄화함으로써 자유로운 종교 행사를 방해하려고 한다면서 “교회는 교인들이 성소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계속 허용해야 할 도덕적 종교적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캘리포니아주 산타클라라 소재 노스밸리침례교회는 실내 예배를 계속해 오다가 시로부터 11만 2000불 이상의 벌금형을 받고 예배를 중단했으며, 지난달 벤투라 카운티 소재 칼보리채플교회은 6차례 동안 실내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LA시가 담임 목사에게 벌금 3000달러를 부과한 바 있다.

크리스천 퍼스펙티브

존 맥아더 목사의 고백처럼 모든 영혼과 나라와 권세, 그리고 역사 모두가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 있다. 주님은 교회의 주님이시며 온 세상의 주님이시기에, 우리 모두는 그 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한다. 그리고 이 사실을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에 알리는 유일한 통로는 바로 교회이다. 교회는 세상에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야 한다.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고 오직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르는 교회가 열방 곳곳에서 일어나길 기도하자.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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