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연방법원은 미시간주에 소재한 대학은 기독교학생회가 리더들에게 기독교 신앙고백에 동의할 것을 요구했다고 해서 학생회 등록을 취소한 것은 법에 위배된다고 지난 월요일 판결을 했다. 따라서 대학의 이사회는 학생회를 차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됐다.
지난 75년 동안 기독학생회는 웨인주립대학에서 학생들을 위한 성경공부 모임을 개설하여 학생들이 서로 신앙 문제에 관한 문제를 토론하도록 도왔다.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웨인주립대학은 그룹 리더들에게 기독교 신앙고백을 요구하는 것을 불만스럽게 여겨 그런 규칙이 차별적이라는 이유로 2017년 10월 기독학생회의 학생회 자격을 박탈했다. 교내 모임을 가질 장소를 무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것 외에도 기독학생회는 학생회 자격이 취소되면 여러 혜택을 누릴 수 없게 된다. 학교 행사에 참여하여 환영 테이블을 꾸리지도 못하고, 학교 지원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자 기독학생회는 대학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이사회는 곧바로 이 같은 결정을 없던 것으로 했다.
미시간주 동부지부의 로버트 클레랜드 판사는 웨인주립대학의 이 같은 행동은 미국 수정헌법 제 1조 자유의지 행사에 명확하게 위배된다고 이번 판결문에서 밝혔다.

그는 또 대학 이사회가 기독학생회의 리더 선출에 간섭한 것은 헌법이 단연코 용납하지 않는 행위라고 전했다. 클레랜드 판사는 이번 판결문에서 “대학 이사회가 기독학생회의 언론, 결사 자유권 행사를 침해한 것은 반박할 여지가 없다.”며 “설립에 관한 조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판사는 다른 학생회는 성, 젠더, 정치 성향 이념, 인종 심지어는 성적에 따라 자격요건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지만, 대학교가 소규모 기독학생회가 그들의 리더가 될 사람들에게 신앙고백을 요구했다는 이유로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번 판결로 인하여 대학교는 기독학생회에게 명목상의 배상금 1달러를 배상하게 됐다. 리더십 자격요건을 이유로 학생회 자격을 박탈한 것에 대한 책임을 이사회가 지게 된 것이다.

“단지 리더에게 이념에 대한 동의를 요구한다는 이유로 어떤 종교단체도 공공의 또는 대학생활의 혜택에서 배제될 수 없다.”라고 판사는 판결문에 기술했다.
신앙의 자유를 수호하는 베케트 기금이 이번 소송을 맡았다.

베케트의 변호사 로리 윈드햄은 “법은 이 문제에 관해 아주 명백하다. 그 어떤 대학도 학생회가 신앙이 같은 사람들을 리더로 선출한다고 해서 그들을 대학 캠퍼스에서 쫓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 이번 판결의 의미이다. 웨인 주립대학은 기독학생회를 공정하게 대해야 한다. 지난 75년간 그랬던 것처럼 말이다.”

베케트 기금은 기독학생회를 대변하여 지난 2018년 3월에 웨인주립대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남학생 클럽이 남학생만 받는 것, 여학생 스포츠 클럽이 여학생만 회원으로 인정하는 것, 흑인이 흑인 학생만 받는 것은 괜찮다고 하면서 기독교 단체가 회원들에게 기독교 신앙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건 도무지 말이 안 된다” 고 평했다.<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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