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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이 집에서 하는 성경공부와 기도모임에 집에서 3가구 이하로만 모이게 한 규정을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고 연합뉴스가 11일 보도했다.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래라 카운티 목사들이 낸 긴급구제 신청에 대해 9일 밤 5대 4로 이런 결정을 내렸다.

다수 의견을 낸 보수 성향 대법관들은 미용실과 영화관, 식당 등에서는 한 번에 3가구 이상이 모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캘리포니아주가 집안에서 이뤄지는 종교적 활동보다 비슷한 세속적 활동을 더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반면 존 로버츠 대법원장과 진보 성향 대법관들은 반대했다. 엘리나 케이건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적 활동 및 비슷한 세속적 행위를 마찬가지로 대하도록 하고 있고 캘리포니아주는 정확히 그렇게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번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캘리포니아주 당국의 조치가 적절하다는 2심 법원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이에 대해 지난해 에이미 코니 배럿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대법원이 보수 우위로 재편되면서 보수 쪽에 유리한 판단이 잇따르고 있다고 보도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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