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기공협·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4일 성명을 내고 “민의를 반영한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을 환영한다”면서 “이제는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심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켜 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국회의원 이해충돌방지법'이라고 불리는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은 본인과 가족의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고 이해충돌 여부를 심사받야 한다. 또한 의원 본인의 민간부문 업무활동 내용과 주식·부동산 보유 현황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한다.


기공협은 “민의를 반영해 8년 만에 빛을 보게 된 것”이라고 평가하며 현재 민형배 이정문 김병욱 박영순 의원 등이 각각 대표 발의해 소관 위원회에 접수한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 통과도 촉구했다.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법률안은 지역구 국회의원이 임기 중 대한민국 헌법 제46조에 따른 국회의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권남용 직무유기, 부정부패 등 위법·부당한 행위 등을 한 경우 소환해 국민소환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공협은 “국회의원의 국민소환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함으로써 '법 앞의 불평등'을 '법 앞의 평등'으로 전환해 법치주의의 완결성을 높이고, 정치개혁을 촉진해 정치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이 법률안의 취지”라며 “법률이 제정되면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두려워하며, 국민과 국가를 위한 대의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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