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미시시피주 린 치피 법무장관이 22일(현지시각) 연방 대법원에 “낙태가 헌법에서 보장한 권리라는 판결은 법조문, 구조, 역사, 전통 등에서 근거가 없다”는 소견서를 제출하며 '로 대(對) 웨이드' 판결 번복을 요청했다고 에포크타임스가 최근 보도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이란?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와 검사의 이름에서 유래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1873년 원하지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의 낙태권을 대법원이 7대 2로 인정한 사건이다. 판결에서는 임신 24주(6개월)까지 낙태를 합법화했고, 이후 미국 연방과 모든 주에서는 낙태를 금지하던 기존 법률들이 폐지됐다.

하지만 최근 수년 전부터 미국에서는 낙태금지법을 부활시켜야 한다는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올해 들어 미국 주 차원에서 536건의 생명존중 법안이 도입됐다. 또한 13개 주에서는 61건의 낙태 제한을 제정했다.

미시시피 재태기간법… 10월 대법원 심리

미시시피는 2018년 주지사가 낙태를 금지한 '재태기간(Gestational Age) 법안'에 서명했지만, 낙태 클리닉 업체 '잭슨여성보건기구'에서 주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고 저지에 나섰다. 이른바 '돕스 대 잭슨 사건'이다. 돕스는 미시시피 주정부 보건 책임자 토마스 돕스 박사다.

미시시피의 '재태기간(Gestational Age·임신한 순간부터 출생 전까지 자궁 내에 있는 기간)법'은 낙태 금지 기준을 임신 20주 후에서 임신 15주로 앞당겼다. 심각한 태아 기형 등을 제외한 모든 낙태를 금지했으며, 산모를 구하기 위해 낙태를 시술한 의사도 최대 징역 10년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9년 항소법원으로 올라갔고, 올해 5월에는 대법원이 '재태기간법'을 심리하기로 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게 됐으며, 대법원 심리는 올해 10월께 시작될 예정이다.

법무장관, 로 대 웨이드 판결… 헌법 체계에 위험한 부식

이번 미시시피 법무장관의 소견서 제출은 두 번째다. 그는 이번 소견서에서 “헌법 조문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1973년 내려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헌법 체계에 위험하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제출한 첫 소견서에서 역시 “주(州)법은 기존의 법적 판례를 준수한다”며 “대법원이 미시시피 주법을 지지할 방법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로 대 웨이드' 사건을 뒤집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미시시피 주정부 측은 “낙태는 법원이 지금까지 승인한 어떤 권리와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입장이다.

낙태 합법화로 이어진 판결들… 헌법 근거 없는 권리 인정 우 범해

법무장관은 “낙태할 권리처럼 '잠재적 생명의 최종 종식'을 수반하는 다른 권리는 없다”며 지금까지 낙태 합법화로 이어진 주요 판결에서는 모두 헌법에 근거가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우를 범했다고 지적했다.

'로 대 웨이드' 판결에서 대법원은 수정헌법 제14조 '적법절차조항에 의한 사생활의 헌법적 권리에 대한 침해 사생활의 권리'에 근거해 낙태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법 어디에도 낙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다. 당시 대법관들은 낙태를 사생활로 판단해 합법 판정을 내렸다.

로 대 웨이드 판결 뒤집힐 전망… 그동안 낙태 못한 여성 위한 제도 마련돼, 대법관도 가정 중요성 강조해와

한편, 미국 보수층은 지난 수십 년간 헌법에 보장한 '사생활의 권리'에 근거해 여성의 낙태를 인정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사이 마련된 각종 제도적 장치로 인해 낙태를 하지 못할 경우 여성들이 지게 될 '부당한 부담'도 크게 완화됐다. 보수층은 이번에는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거나 최소한 그 영향력을 완화하는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작년 9월 오랫동안 낙태를 지지해온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대법관이 췌장암 합병증으로 사망하면서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배럿 판사가 대법관에 임명되면서 대법원의 정치 성향 구도가 공화당 6대 민주당 3으로 재편된 것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부분이다. 배럿 대법관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로 평소 가정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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