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등 24명의 국회의원이 16일 평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평등에 관한 법률안'(평등법)에 대해 주요 교단들의 반대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총회장 지형은 목사)는 26일 발표한 성명에서 “평등법안은 건강한 가치관과 전통을 훼손하고 역차별을 조장하며, 다수의 평등권을 침해해 우리 사회의 갈등을 증폭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어 “평등법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으로 가정을 이루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정면으로 역행한다. 또한 동성애 반대에 관한 의견 표명조차 불법으로 규정하는 과잉 입법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평등법 철회를 요구했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합동(총회장 소강석 목사)도 같은 날 '평등법 반대·철회 기도회'를 전북 전주시 양정교회(박재신 목사)에서 열었다. 특강 시간에는 서헌제 한국교회법학회장,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 변호사가 평등법안의 독소 조항을 분석하고 대처 방안을 제시했다.
서 회장은 교단과 연합기관의 공동대응, 법안 검토의견서 국회 제출, 국회의원 면담 등을 제안했다.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역시 최근 박문수 총회장 이름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기침은 “다수의 국민이 사회의 기본 구성인 가정에 해악을 끼치는 동성애 폐단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고, 평등법에 의한 역차별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한국교회와 기침의 의견을 존중해 평등법 발의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예장고신과 대신, 합신은 공동성명을 통해 평등법의 문제점을 지적했고, 예장통합, 예장백석,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도 평등법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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