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을 위한 40일 기도 캠페인. 사진: 40daysforlife.com 캡처


낙태금지법의 효력이 일시 중단됐던 미국 텍사스주에서 다시 법원의 명령으로 낙태가 금지됐다고 ABC뉴스 등 외신이 보도했다.

미 뉴올리언스 제5 연방항소법원은 8일(현지시간)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의 효력을 일시 중단한 연방지방법원의 명령의 집행을 중단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텍사스 오스틴 연방지방법원의 로버트 피트먼 판사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한다며 미 연방법무부가 텍사스주를 상대로 낸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소송에서 법무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항소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텍사스주에서는 낙태 진료가 시작된 지 하루 만에 다시 낙태가 금지됐다.

제5 연방항소법원은 피트먼 판사의 낙태금지법 효력 중단 명령을 일단 보류해 달라는 텍사스주정부의 요청을 재빨리 받아들였다.

한편, 텍사스주 병원들은 피트먼 판사의 명령 이후에도 낙태금지법이 발효된 9월 1일부터 낙태를 거부해왔다.

텍사스주 낙태금지법은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임신 6주 이후 중절을 금지하는 것을 내용으로 지난달 시행에 들어갔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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