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현장에 붙어있는 현수막. 사진: 유튜브 채널 MBN News 캡처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으로 고통받고 있는 해당 지역 주민들이 이들의 무리한 건축 강행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를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에 반대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사원 건축 반대 재청원을 게재했다.

대구 지역 주민이라고 밝힌 이 청원인은 얼마 전 청원기간이 끝난 대구 이슬람 사원 반대 1차 청원은 17만여 명의 동의를 얻었으나, 인권위는 되려 대구 지역 주민들을 향해 혐오표현을 하는 인종차별주의자라며 이슬람세력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말했다.

8개월 넘게 주민들의 반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 북구청은 인근 주민들로부터 대규모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 강행 시 물리적 충돌이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해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려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난 1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뚜렷한 근거 없이 무슬림과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한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구청이 공사 중지를 통보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면서 “이슬람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북구청장에게 표명했다.

이에 이 청원인은 “이슬람은 하나의 체제”이며, “이슬람들이 하나둘 대구 **동 주택을 매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들이 “비이슬람화 국가인 대한민국을 이슬람화 시키려고 꾸준히 세력을 넓혀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그는 또 “많은 분들이 모르시고 계시지만 이미 대구 달서구와 서구에 이슬람 사원이 들어서 있으며, 예배소는 더 많은 곳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미 한차례 국민청원이 올라갔었는데 또 이렇게 국민청원을 올리는 것에 깊은 슬픔을 느낍니다. 대한민국은 누구를 위한 나라인가요? 대체 어떤나라이기에 자국민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매달리지 않으면 나라에서 보호해줄 생각을 안합니까?”라고 항변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의 한사람으로써 호소하며 많은 국민들께서 동의하신다면 함께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땅 대구 아닌 그 어디에도 더이상의 이슬람사원 건축을 반대합니다.”라며 청원을 올렸다.

'거대한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함께 지켜주세요'라는 제목의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재청원은 지난 5일부터 시작돼 11일 오후 현재 2만4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마감은 11월 4일까지.<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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