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지아 마리에타에 위치한 마운트 벧엘 연합감리교회(Mt. Bethel Church)는 2021년 4월 UMC 탈퇴 절차 시작을 위한 투표를 했다.

조지아의 한 대형교회는 미국 내에서 두 번째로 큰 개신교 교단인 연합감리교(UMC)에서의 탈퇴 여부에 관한 투표 계획을 교단이 불법적으로 방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연합감리교 교단 지역단체에 대해 가처분 신청을 했다.
마리에타에 소재한 교인수 1만여 명의 마운트 벧엘교회는 연합감리교 북조지아 여러 임원들을 대상으로 캅 카운티(Cobb County) 고등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이번 법적 절차는 지난 9월 8일 회의에서 제기된 소송에 대한 맞고소였다.


“마운트 벧엘교회는 승소할 것으로 기대한다. 마운트 벧엘 교회가 교단을 탈퇴할 권리와 교회 재산을 보유할 권리를 박탈하기 위해 행해진 지역 교단 행정부의 정책으로 받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 소송이 계류되어 있고 그 과정에서 가처분 신청이 필요하다.”고 크리스천 포스트에 전달된 법적 복사본을 통해 알려졌다.

마운트 벧엘 교회를 대표하는 변호사 제프리 덱스(Jaffrey A. Daxe)는 양 당사자 간에 이전 분쟁 절차와 재산 및 자산 소유권 문제에 대해 7월 말에 중재에 참여하기로 합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덱스 변호사는 “마운트 벧엘 교회가 최선의 노력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 하우 퍼트-존슨(Sue Haupert-Jonhson) 감독과 북조지아 연회 이사들과 중재된 해결책에 도달할 수 없었다.”고 전했다.

지난 화요일 크리스천 포스트에 보낸 성명서에 따르면 북 조지아 연회 커뮤니케이션(North Georgia Conference Communication) 부서는 마운트 벧엘 교회의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연회는 “마운트 벧엘 교회 지도자들이 제공한 답변은 연합감리교 교회와 조지아 법을 규율하는 절차와 정책에 대한 기본적 오해를 드러낸다.”라고 밝혔다.

“마운트 벧엘교회 지도자들이 선택한 길은 법적으로도 옹호될 수 없을뿐더러 교회의 사명과 사역에도 해악을 끼친다. 캅 카운티 고등 법원에서 해당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연회는 더 나아가 “교단 탈퇴 절차를 진행 중이며 다른 지역 교회들도 그 정책을 진행 중에 있다.”라고 전했다.
지난 4월 마운트 벧엘 교회의 50명의 행정 운영위원회 위원들은 교단의 전반적인 방향성과 담임 목사인 조디 레이(Jody Ray) 목사의 재파송 이유로 인해 연합감리교단 탈퇴 절차를 시작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연합감리교단은 동성애와 동성 결혼을 공식적으로 반대하는 교회와 많은 내부적 진통을 겪었다.
교단 내, 다수의 성도들은 이 문제로 인해 교단에서 탈퇴 문제가 대두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레이 목사는 마운트 벧엘 교회를 지난 5년간 시무했다. 그는 최근 인종 간 화합을 다루는 연회 내에 다른 부서로 연회에 의해 파송되었다. 이에 대해 교회 회중들은 연회가 새로운 파송에 대한 정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4천 8백명이 넘는 지지자들이 레이 목사의 새로운 파송에 반대하는 온라인 청원에 참여했었다.
지난 7월 12일, 두 당사자 간의 중재가 시도되기 전, 연회는 “교회와 교회의 선교에 대한 사랑”을 기반으로 벧엘 교회의 재산을 압수했다고 발표했다. 연회는 이러한 결정에 “긴급 상황”임을 이유로 들었다.

교회 측은 이 결정을 맹비난하며 북 조지아 감독 수 하우 퍼트-존슨과 연회가 제기한 “긴급 상황”이라는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교회는 성장하고 활기찬 교회, 재정적 안정, 성직자 임명에 관한 장정(Book of Discipline rules)의 규칙 준수와 같은 반대 사례를 지적하며 반박했다. 마운트 벧엘 교회는 “'설교 목사'를 고용하여 장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강단을 무자격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또한 스티븐 우스리(Steve Usry) 목사의 담임목사 임명을 수락했다.”고 말했다.<현효주 번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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