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 국회. 사진: leuters.com 캡처


남미의 전통적인 보수국가로 알려진 칠레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이 통과돼 동성결혼이 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칠레 하원은 23일(현지시간)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찬성 101표 대 반대 30표, 기권 2표로 가결했다. 이 법안은 상원으로 넘어가 하원의 일부 수정사항에 대한 표결을 거친 후 세바스티안 피녜라 대통령이 서명하면 정부 게시판 공고 90일 후 발효된다.

AP, 로이터통신 등은 칠레의 동성결혼 허용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 7월 이 법안이 상원을 97-35로 통과했고, 피녜라 대통령도 동성결혼 허용에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표결에 앞서 보수 성향의 의원들은 막판까지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디에고 샬퍼 하원의원은 “결혼의 역할은 관계를 규제하는 것이 아니라 종족 보존을 기본 원칙으로 규정해야 한다”며 법안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인구 1900만 명의 칠레는 가톨릭 인구가 많아 중남미 내에서도 보수적인 국가로 알려져왔지만, 피녜라 대통령은 올해 6월 의회에서 모든 이들에게 자유와 존엄성을 보장해야 할 때가 왔다며 동성결혼 지지를 밝힌 바 있다.

이에 앞서 좌파 미첼 바첼레트 전 정권 때인 2015년 치열한 찬반 논쟁 끝에 동성간 '시민 결합'을 허용해 자녀 입양과 유산 상속 등의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하원이 만든 변화 중에는 '남편' '아내'라는 말을 배우자로 바꾸는 등 보다 성중립적인 용어를 채택하는 것도 있었다. 바첼레트 전 대통령은 현재 유엔 인권최고대표이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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