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제55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회원들
해외한인장로회 뉴욕노회 제55회 정기총회가 이틀 간의 일정으로 12일(월) 뉴욕 업스테이트에 위치한 Honor's Haven Resort & Spa에서 개회되었다. 목사 30명 , 장로 10명 40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노회는 1부예배와 2부 회무처리로 진행됐다.
첫날의 개회 예배는 오후 7시에 시작되었다. 부노회장 최호섭 목사가 예배를 인도했다. 부노회장 김주태 장로가 기도를 했다. 노회장 김성은 목사가 시편 1편 1-6절을 본문으로 “우리가 가야할 길”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고, 전 총회장 김종훈 목사가 축도를 했다. 전노회장 노성보 목사가 성찬식을 집례했다.
내빈으로 한국 남노회장 이정달 장로와 서기 이양재 목사가 인사했다. 뉴욕기독교방송 사장 문석진 목사가 CBSN주최 카네기홀찬양대합창제를 소개했다. 뉴욕장신 이사장 박맹준 목사가 건물구입을 위한 후원금을 요청했다
회무처리에서 노회에 수의된 총회 헌법 개정안은 찬성 39표 반대 2표로 통과됐다. 헌법개정안은 40회 총회 결의에 따라 조직된 헌법개정위원회(위원장 김인식 목사)가 준비하고, 41회 총회에서 제정되어 노회들의 수의를 거쳐 확정 공포된다. 개정안에 포함된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목사의 자격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M. Div.) 혹은 본 총회가 인정하는 정규 신학 대학원을 졸업한 자” (현행 규정에는 “본 교단 정규 신학대학원(M. Div.)과 본 총회가 인증하는 정규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자”라고 되어 있었다. 문구대로 적용하면, 교단 신학교와 비교단 신학교 두 곳 모두를 졸업해야 목사가 될 수 있었다)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현행 규정에는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후 2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 또는 재학 중 1년 이상 교역 경험과 졸업 후 본 교단에서 1년 이상 교역 경험을 가진 자”로 되어 있다. 한국 통합 교단과의 상호 교류를 위해 규정을 일치시켰다)
△”성경적 결혼관을 가진 자” (신설된 규정이다)
△”총회 헌법을 준수할 것을 서약한 자” (신설된 규정이다)
▲현행 헌법에 포함되어 있으나 개정안에는 삭제된 조항들은 아래와 같다.
△”위임 목사는 조직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시무 허락을 받은 담임목사이다.” (이 조항이 식제됨으로써 위임목사 제도가 폐지된다)
△”담임목사는 교회의 청빙으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이다.” (현행 규정에 포함되어 있는 “미조직교회 담임목사는 임시목사이다”를 삭제했다.
△”임시목사는 노회의 허락을 받아 시무하는 목사로 연임할 수 있다.”(삭제했다)
△현행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며 행정, 교육, 음악, 상담, 2세 목회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목사이다. 단,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바로 승계할 수 없고 해교회 사임 후 1년 이상 지나야 담임목사로 시무할 수 있다”를 “부목사는 담임목사를 보좌하여 행정, 교육, 음악, 상담, 2세 목회 등의 사역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을 담당하는 임시목사로 임기는 1년이며 당회의 결의로 연임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부목사가 바로 담임목사를 승계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았다.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아 교회를 설립하고 노회의 지시를 받아 교회를 조직하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이다”, “선교목사는 상회의 파송을 받아 타민족을 대상으로 교회를 설립하고 성례를 행하는 목사이다.”라고 규정하여 전도목사와 선교목사를 명확히 구분하고, 전도목사는 노회의 파송을 받고 지시를 따르도록, 선교목사는 상회(총회 및 노회)의 파송을 받으며 타민족을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원로목사의 조건을 강화했다. 15년으로 되어 있는 시무연한을 20년으로, 공동의회의 의결을 당회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과반수의 의결로 하도록 했다.
△현실을 감안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3년 이상을 계속 무임으로 있으면 노회 회원권은 자동 상실된다” 는 규정의 “3년”을 “5년”으로 완화했다. △담임목사를 청빙할 때 당회와 제직회의 결의로 하게 되어 있는 현행 규정을 “당회원 2/3 이상의 결의와 공동의회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하도록 했다.
△항존직의 “시무 정년은 70세가 된 해 연말까지로 하되, 개 교회나 기관이 70세 범위 내에서 정년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개정하여 각 교회나 기관이 항존직의 정년을 70세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게 했다.
△”장로의 시무 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70세)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하며 6년 시무 후 1년을 휴무하고 자동으로 6년을 더 시무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한 번 더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를 “장로의 시무 연한은 정년한도 내에서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하여 13년으로 한다. 단 교회가 필요시 투표하여 휴무 기간 1년을 포함한 13년을 연장 시무하게 할 수 있다”로 개정하기로 하였다. 현행 규정에서 “한번 더”를 삭제했다. 장로 휴무기간의 자율 적용이 가능하게 했다.
△안수집사의 자격을 “30세 이상 된 남자”에서 “30세 이상 된 자”로 개정하여 남여 모두 안수집사가 될 수 있게 하였다. 영어 노회의 요구 사항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날 생명의길장로교회 우영주 목사, 나눔교회 석태준 목사, 뉴욕예일장로교회 채문권 목사가 회원으로 가입됐다. 천서희, 신경호, 김진형 전도사의 목사안수 청원이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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