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하기 크게 작게페이스북트위터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24일 열린 제73회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정기회는 불법이자 무효라고 주장했다. 기윤실은 △진짜 의장이 진행하지 않은 회의 △교단 헌법에 규정된 세습급지법 위반 행위 등을 주요하게 지적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하 기윤실)은 25일 성명을 내고 "상당수 노회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만 남아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임의로 처리하고 통과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기윤실은, 명성교회 김삼환-김하나 세습에 반대하며 명성교회 측 일부 노회원들의 행위가 불법이고 무효임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총회 헌법위원회와 임원회는 세습금지법이 유효함을 재차 확인한 바 있다"면서 "최고 치리회인 총회가 결의하고 헌법에 명시된 세습금지법에 어긋나는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은 불법이고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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