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에서 특정 종교에 대해 개종을 강요하면 최고 5년의 징역형이 처해지는 법안이 통과됐다.

 
지난 주 네팔은 기독교 개종과 전도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법률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종교 자유포럼의 회장 탠카 수베디는 "네팔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퇴행적인 법률을 통과 시켰다"라고 말했다.
 
현재 네팔의 기독교인 수는 375,000명으로 추산된다. 지난 8월 의회에서 승인을 얻고 지난 월요일 비디야 데비 반다리 대통령이 서명한 이 법은 개종을 제한함으로써 힌두교에 대한 헌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오랫동안 힌두교 왕국인 네팔은 10년 전에 세속 국가임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 해 법원에서는 카트만두 지진 발생 후 학생들에게 전도했다는 이유로 기소된 기독교인들에 애한 고소를 취한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소송으로 인해 "강제 개종" 금지 법률에 관한 우려가 높아졌다.
 
세계 기독교인 연대의 설립자 머빈 토머스는 개종 금지 법률이 종교적 소수자들을 겨냥한 것이며, 종교적 긴장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에서는 이 법률이 소수파 종교인들에게 공식저으로 힌두교 국가에서 사는 것보다 더 심각한 위협이 된다고 주장한다. 이 법에 의하면 "한 사람을 한 종교에서 다른 종교로 개종시킨 사람은 징역 5년과 벌금 5만 루피를" 부과받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법적 위현에도 불구하고 네팔의 기독교인 수는 지난 10년 동안 약 3배 증가했다. 네팔 전체인구 2,900만 명 가운데 힌두교인 87%, 불교인 8%, 이슬람교인 4%이며, 기독교인은 0.5%(약 15만 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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