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틀랜타 한인 목사회(회장 류재원 목사)는 7월 16일(월) 열린문교회(이동욱 목사)에서 7월 월례회를 개최했다. 김주영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월례회는 마태복음 10장 34-39 말씀을 교독 후 류재원 목사가 “주께 합당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다.

류 목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옛 자아를 버리고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세상의 명예와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얻는다. 성령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자"고 권면했다.

이어진 기도 순서에서는 는 백성봉, 이동욱, 김정례 목사의 건강과 열린문교회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2부에서는 김재정 변호사(JJ Law Firm)가 '교회와 법률'을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다. 김 변호사는 트럼프 대통령 재임이후 강화된 '추방재판 관련 법률 사항'에 관해 설명하며 “미국 시민이 아닌 영주권자, 비 영주권자, 외국인은 이민법 위반이나 전과 기록 등 형법 위반으로 강제추방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추방위기에 처했을 경우, 추방취소신청의 자격은 미국에서 7년 이상 거주한 5년 이상 된 영주권자로 미국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자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회가 세금 공제를 받으려면 국세청에 면세 단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교회 건물 일부만 교회가 쓰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사업체에 리스해도 재산세 면제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회의 편의를 위해 교회 내에서 무보수, 자원봉사자로 운영되는 업소(카페, 책방 등), 목회자가 사용하는 사택 보조비 역시 면세가 가능하다”며 다양한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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