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장신대 채플에서 무지개 깃발 퍼포먼스를 벌인 학생들. 이들에겐 정학 근신 엄중경고 등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동대와 장신대에서 일부 학생이 동성애 옹호 행사나 퍼포먼스를 벌이다가 징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일까.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 안에서 성매매 다자성애 난교 낙태합법화 등을 주장하는 등 보호범위를 뛰어넘어 기본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에서 자유는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일례로 출판업자가 출판의 자유를 누리겠다며 타인의 종이를 훔쳐서 책을 내면 형법상 절도죄로 처벌받는다. 연극배우가 예술의 자유를 주장하며 무대에서 상대 배우를 폭행하면 폭행죄로 입건된다. 종교의 자유를 누리겠다며 사람을 제물로 바치면 사형이나 무기징역감이다.


학생들이 기독교 학교에서 알리려 했던 성매매 다자성애 난교 동성애도 마찬가지다. 성노동, 페미니즘, 성적 자기결정권으로 아무리 포장해도 법적 윤리적 도덕적 책임의 한계선을 뛰어넘으면 보호받지 못한다(표 참조).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도 국가적·사회적 공동생활의 테두리라는 한계가 있으며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


법치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사회는 사회질서나 공공복리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으로 통제하고 교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윤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거나 법을 어긴 행위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차별에 해당된다. 그러나 해당 학생들은 “비판적 지성과 학문의 자유를 추구해야 할 대학에서 헌법에 위배된 사상통제와 인권탄압, 차별을 하고 있다”며 감성적 논리로 맞서고 있다.


자유와인권연구소 박성제 변호사는 “학생들이 펼친 인권,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 침해 논리의 맹점은 부도덕한 성적 자기결정권에 불과한 동성애를 시공간을 초월해 언제 어디서나 무한정 허용되는 절대 권리로 착각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에서 한참 동떨어진 성매매나 난교, 낙태가 헌법상 보호가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그래서 표현·양심·종교·학문의 자유를 기독교 학교가 과도하게 침해했다는 일부 학생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설명했다.


기독교 학교 측의 입장은 교내 질서와 공공성 유지를 위해 학생의 일부 기본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동대 관계자는 “미인가 동아리 '들꽃'이 지난해 12월 외부강사를 불러 주장한 성매매 동성애 다자성애는 모두 기독교 이념뿐만 아니라 공중도덕, 사회윤리에 반하는 것이었다”면서 “징계 대상 학생들의 기본권 제한은 정당한 것으로 사상 통제가 아닌 다수 교직원 및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측면이 강했다”고 설명했다.


동성혼 영화상영을 막았던 숭실대 관계자도 “헌법과 법률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혼인만을 결혼으로 인정하고 있다”면서 “대한민국 법제도에 맞지도 않는 남성 간의 결혼을 옹호하는 영화 상영을 반대한 것은 차별이 아니라 정당한 구별이다.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비뚤어진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합리적 조치였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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