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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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낙태, 음란한 성교육 내용들로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 폐기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강제 성추행으로 징계를 받은 남자 고등학생 A군이 오히려 학교를 상대를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학생은 조기성교육을 통해 성적자기결정권에 따라 행동을 했다며, 학교폭력으로 징계받을 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사건을 맡은 인천지법 행정1-3부(고승일 부장판사)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기각했다.

소송에서 A군은 “(중학생) B양이 동의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했다”며 “폭행이나 협박에 의해 성폭행을 한 사실이 없어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동의 없이 한 성관계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행위이고 학교폭력의 한 유형인 성폭행에 해당한다며 기각했다. 따라서 이 사건으로 미성년자로서 성행위를 정당화하는 A군의 주장을 가능케한 조기성교육의 폐해가 드러난 셈이다. 현행 학교에서 시행되고 있는 성교육에 따르면, 학생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갖고 있어 성행위나 젠더결정, 낙태와 임신의 권리 등을 갖고 있다.

<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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