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를 감시하는 중국관원

4월 26일 연합감리교회의 사법위원회는 성소수자 목회자와 교회 내의 동성 결혼을 금지하는 교단의 정책을 그대로 유지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동성 결혼을 위해 주례를 행한 목회자는 이를 처음 어겼을 때 1년 동안 무급 정직을 받게 되며 이를 계속 위반할 경우 성직을 박탈당할 수도 있다. 또한 성소수자 주교와 목회자들을 직위에서 사임시킬 수도 있게 되었다.


교단 내의 보수적인 회중과 진보적인 회중 사이의 분열이 수년 동안 심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이 교단의 앞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특히 이 교단은 미국 바깥의 보수적인 사회적 가치를 지닌 나라에서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이 날 판결을 앞두고 일부 회중들은 사법위원회의 판결에 따라 탈퇴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솔트 레이크 시티에서 두 진보적인 회중을 이끄는 엘리자베스 맥비커 목사는 이번 판결이 실망스럽지만 아직 희망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어둠에 둘러싸여 있지만 우리가 부활을 믿으며 하나님이 새로운 것을 만들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기존의 구조가 지속되든지 아니든지 감리교회 안에서 시작된 선한 일은 계속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역시 솔트 레이크에 있는 그리스도연합감리교회를 이끄는 러슬 버틀러는 교단이 변화를 겪고 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은 우리에게 새로운 가능성이다. 새로운 무언가가 만들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는 교회들이 교단에서 더 쉽게 탈퇴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하지만 부동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총감독회의 회장인 켄 카터는 이번 결정에 관한 입장을 밝힌 서한에서 “총감독회는 2019년 총회의 행동을 신중하게 검토한 것에 대해 사법위원회에 깊이 감사드린다. 사법위원회의 결정은 분명하고 건전하며, 교회에 유익한 지침을 제공한다.”라고 말했다.


교단의 헌법인 <장정>에서는 1972년 이래로 동성애를 행하는 것이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동성애를 행하는 목회자와 동성 결혼을 주례하는 목회자들은 교단 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이 법을 공개적으로 거부하고 있다. 현재 공개적으로 동성애자임을 밝힌 연합감리교회의 목회자들은 약 100명이 이른다. 2016년에는 동성애자임을 밝힌 감독이 덴버에서 임명되기도 했다.


미국 최대의 개신교단인 연합감리교회에는 전세계에 1천2백만 명의 교인과 미국 내 7백만 명의 교인이 소속되어 있다. 사법위원회의 이번 판결은 올해 초 세인트 루이스의 교단 총회에서 이뤄진 결정을 대상으로 삼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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