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의회(사진: marj3.com 캡처)


독일 의회가 18세 이하 미성년자의 동성애 치료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BBC 방송과 dpa통신 등이 7일 보도했다.
BBC에 따르면 이번 입법은 미성년자 개인의 성적 지향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일부에서 해당 치료를 제공하는 일을 중단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다시 말해 동성애를 원하거나 동성애를 선택한 미성년자에게 이성애를 권유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법으로 규정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징역 1년 또는 3만 유로(약 3958만원)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안은 구체적으로 미성년자의 성적 지향 또는 성 정체성을 바꾸도록 하거나 억제를 목표로 하는 의료적 개입에 다른 사람의 참여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모와 법정 후견인도 자녀나 해당 미성년자들에게 이 같은 권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이른바 '전환 치료'에는 최면, 전기 충격 등이 포함될 수 있는데 전문가들은 여기에서 '치료'라는 말에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동성애자인 옌스 슈판 연방 보건부 장관은 그동안 이러한 '치료'를 받은 사람 대부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받은 젊은이들이었다며 법정에서 문제제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력한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야당인 녹색당은 이 법에 따라 전환 치료를 받을 수없도록 규정한 대상 연령 상한을 26세로, 좌파당은 27세로 올려야 한다고 각각 요구하고 있다.
독일 인권단체인 '마구누스 히르쉬펠트 재단' 집계에 따르면, 독일에서 이뤄지는 전환 치료는 연간 1000건 정도로 추정된다.<복음기도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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