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네시 주 청사(Tennessee State Capitol, Raina / CC BY)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태아의 인종과 성별을 이유로 한 낙태 및 다운증후군 태아 낙태는 불법이라는 테네시(Tennessee)주의 법안이 집행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올해 초 빌 리(Bill Lee) 테네시 주지사는 낙태에 관한 법안 “리즌 밴(reason ban)”을 발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태아의 심장박동이 감지되는 시기부터 낙태가 불가능한데 빠르면 임신 6주부터 태아의 심장박동을 느낄 수 있다. 또 해당 법안은 태아의 성별이나 인종 및 다운증후군이 낙태의 이유라는 사실을 의사가 인지하고 있는 경우 낙태 시술을 금지하고 있다.

리 주지사가 해당 법안을 승인한 지 몇 시간 만에 연방지방법원은 이 법안의 집행 금지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연방항소법원이 지난 11월 20일(현지시간) 연방지방법원의 결정을 뒤집고 테네시주가 리즌 밴 법안을 실행할 수 있도록 했다.

소송을 진행한 낙태 찬성 단체들은 해당 법안이 애매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항소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리 주지사는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모든 아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갖고 있다. 이 법안은 인종과 성별, 다운증후군을 이유로 행해지는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생명을 살릴 결정이다. 우리 테네시주에서 가장 연약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태아를 보호하는 일은 충분히 싸울 가치가 있는 일이다”고 밝혔다.
엘리자베스 그레이엄(Elizabeth Graham) 남침례교 윤리와 종교 자유 위원회(Southern Baptist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부위원장은 뱁티스트 프레스(Baptist Press)와의 인터뷰에서 “테네시 주정부는 태아를 보호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태아를 보호하는 일은 “테네시 주정부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레이엄 부위원장은 “많은 사람이 다운증후군을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의 존엄성과 생명을 빼앗을 수 있는 이유로 여겨 왔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은 테네시주에서 이런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미국의 약 12개 주가 리즌 밴 법안과 비슷한 성격의 낙태 금지 법안을 채택하고 있다.

전미다운증후군협회(National Down Syndrome Society)에 의하면 1년에 약 6천 명의 아이가 다운증후군을 갖고 태어난다.<교회와 신앙>


▲ 9-10주차의 태아 모습(Embryo week 9-10, lunar caustic / CC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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