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컨퍼런스 현장. 사진 : 유튜브채널 CBS크리스천노컷뉴스 캡처


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소원 행정심판을 제기하고, 기독교 학교의 법적 대응을 위한 위원회가 발족했다.

500여 기독사학법인이 연대해 지난 9월 결성한 미션네트워크는 지난 22~23일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사학 미션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나누는 한편, 법적 대응과 동시에 사학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가칭)도 발족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가 전했다.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사학의 비리 척결'을 명분으로 '1차 필기시험 시도교육감 강제 위탁' 조항을 삽입해, 사학의 자율성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헌법소원 할 것… 설립자 교육권, 자치 자율권 침해한 위헌

법무법인 로고스 이흥락 대표변호사는 개정안에 대한 헌법소원 계획을 밝히면서, 필기시험 강제위탁이 사학 설립자의 교육권, 사학 운영의 자치 자율권 등을 침해한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당초, 다수의 학교법인이 공동으로 공개전형을 실시하고, 교육감이 추천하는 인사를 출제 위원 및 출제본부 감독관으로 포함하는 경우를 예외 규정으로 두기로 했으나, '전교조' 등의 반발로 시행령에는 이를 제외키로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또 교직원에 대한 관할청의 징계 요구에 불응시 재심의 요구, 임원 승인 취소 및 10년간의 임원 결격, 과태료 신설에 대한 내용은 과도한 징계권 간섭 및 침해라는 지적이다. 또한, 현재 자문기구인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를 심의기구화한 것도 위헌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를 통과하고 9월 24일 공포된 개정안은, 조문에 따라 3개월 내지 6개월 후 시행되는데, 이에 사학들은 개정안이 사학경영 담당자와 협의 없이 교육위, 법사위를 야밤에 통과시키는 등, 입법 과정에서 정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령 시행 이전에도 기본권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헌법소원이 가능하기에,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급히 법률 시행을 방지할 필요성에 따라 2022년 1월 중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미션네트워크는 김신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독교학교 자정위원회를 발족하고, 학의 투명성을 위한 정책 마련, 윤리강령 마련, 분쟁과 회계부정의 윤리강령 위반 심의, 비리 및 비위사실 상시적 접수 등으로 기독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제고를 위한 역할을 감당하기로 했다.<복음기도신문=크리스찬타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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